1. 관련 :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
2. 위와 관련하여 「보건소 규정」개정안을 사전 공고합니다.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관련규정 : 보건소 규정
나. 입안부서 : 보건소
다. 공고기간 : 2025. 9. 18(목) ~ 9. 23(화)
라. 제출처 : 보건소(간호학과 실습지원실)
마.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sjhan651@sangji.ac.kr)
바. 문 의 : 보건소(간호학과 실습지원실, 인재관 209호, ☎ 033-738-7629)
붙임 1. 보건소 규정 개정(안) 1부.
2. 규정개정 및 개폐(안)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