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「RISE사업단 성과급 지급 지침」제정 안을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다 음-
○ 입안부서 : RISE사업단(사업2팀)
○ 공고기간 : 2026. 01. 27(화)~ 2026. 02. 02(월)
○ 의견제출 : 전자메일(rise@sangji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