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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, 상지 / CATCH YOUR DREAM

실험실 부스

  • 부스(Booth)
    • 제어풍속은 부스를 개방한 상태로 개구면에서 0.4 m/sec 정도로 유지 되어야 한다. 다만, 부스가 없는 실험대에서 실험을 할 경우 상방향 후드의 제어풍속은 실험대 상에서 1.0m/sec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.
    • 부스 입구의 공기의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한다.
    • 부스 위치는 문, 창문, 주요 보행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.
    • 부스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에 흐르는 공기를 난류로 만들므로 실험자를 2인 이하로 최소화한다.
    • 실험장치를 부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에서 15 cm이상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며, 부스내 전기기계 기구는 방폭형이어야 한다.
    • 부득이하게 시약을 부스내에 보관할 경우는 항상 후드의 배기장치를 켜두어야 한다.
  • 유지관리
    • 부스는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부스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,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인다.
    •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팬이 작동되는지 점검하고, 후드의 작동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록 한다.
    • 후드 및 국소배기장치는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제어풍속을 3 개월에 1 회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    • 실험용 기자재 등이 후드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

유해물질 저장 캐비넷(Cabinet)

  • 실험실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넷에 저장 되어야 한다.
  • 유해물질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.
    • 유해물질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장하지 않아 야 한다.
    •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께 두지 않아야 한다.
    • 유리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캐비넷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.
  • 캐비넷의 형식은 다음 요령에 따라 선택한다.
    • 가연성 물질용 캐비넷은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 사용한다.
    • 유리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캐비넷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.
    • 실험실 외부의 가연성 및 부식성 액체를 저장할 때에는 저장 캐비넷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한다.

개별저장용기

  •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한다.
  • 용기는 크기를 20 리터 이하로 제한한다.
  •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,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.
  • 유리용기를 구매할 때에는 폭발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기구 뚜껑 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.

실험실용 냉장고

  • 일반 냉장고를 가연성물질과 같은 특별한 위험이 있는 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의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.
  • 위험물질의 보관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.
  •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• 냉장고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.
    • 냉장고에 저장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.
    • 방사능 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냉장고에 방사능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인다.
    • 냉장고속에 보관되는 용기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있어야 하며, 안전하게 놓이고, 물질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.
    • 뚜껑이 알루미늄 호일, 코르크마개,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것은 저장을 피한다.
    • 냉장고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리가 끼지 않는것을 사용한다.

세안장치

  •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, 실험실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.
  • 세안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 m 이내, 또는 15∼30 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  • 실험실 작업자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도착될 수 있어야 한다.
  • 눈 부상은 보통 피부 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장치와 같이 붙어 있어서 눈과 몸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세안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.
    • 물 또는 눈 세척제는 직접적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.
    • 눈꺼풀은 강제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눈꺼풀 뒤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.
    • 코의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세척하여 씻겨진 화학물질이 거꾸로 눈안이나 오염되지 않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물 또는 눈 세척제로 최소 15 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 낸다.
    •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눈을 씻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콘택트 렌즈 등은 벗겨낸다.
    • 피해를 입은 눈은 깨끗하고 살균된 거즈로 덮는다.
    • 병원이나 구급대에 전화한다.
    • 세안장치는 분기별 1 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    • 수직형의 세안장치는 공기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설치 한다.

샤워장치

  •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샤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항상 사용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
  • 샤워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.
    •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.
    • 실험실 작업자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장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.
    • 샤워장치는 쥐고 당길 수 있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한다.
    • 잡아당기는 장치는 모든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샤워장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.
    • 샤워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혼자서 옷을 벗고 신발이나 장신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.
    • 샤워장치는 전기 분전반이나 전선 인입구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    • 세안장치는 분기별 1 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    • 샤워장치는 배수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

  • 경보설비
    • 경보설비는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위험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.
    • 모든 종사자(교직원, 학생포함)들은 그들의 실험실에 가장 가까운 화재발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.
    •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  • 소화기
    •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며 화재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자나 표시를 갖춘 종류를 사용한다.
    •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    • 모든 소화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충전상태, 손상여부, 압력저하, 설치불량 등을 점검 한다.
    • 사용되었거나 손상을 입고 내부 충전상태가 불량하면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재충전한다.
  • 소방담요는 불을 끄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, 화상자 또는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
  • 소화전
    • 옥내소화전함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,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.
    • 호스는 꼬이지 않도록 감아 사용 시 쉽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.
    • 옥내소화전함 내부는 습기가 차거나 호스내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호스를 사용한 후에는 건조한 후 원래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스프링클러설비
    •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므로 실험실 종사자들이 임의로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    • 실험실내 용품들은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적어도 50 cm이상 떨어진 위치하도록 한다.
    •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건을 매다는 일이 없도록 한다.
    •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비상전원 등으로 정상 작동을 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.

출처 :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_한국산업안전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