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
가사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
단 , 질병이나 육아, 창업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4 주이상의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진단서(질병휴학), 관계증빙서류(육아휴학,창업휴학)를 첨부하여 휴학을 할 수 있음.
1) 미등록 휴학기간 : 개강 전 2주 - 개강 후 2주
2) 등록자 휴학기간 : 개강 전 3주 - 개강 후 10주
휴 학 명 | 신청 절차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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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 |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이 상담일지 작성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 처리 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 ④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 ⑤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 |
1. 휴학신청 전에 필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2. 학적정보에서 휴학신청 후 저장하면 본인의 지도교수님 전화번호,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팩스번호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세요. |
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|
① 학기 중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(질병휴학신청자), 관계증빙서류(육아휴학, 창업휴학 신청자)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제출(방문 또는 팩스송부)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서류 도착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 (확인 완료 전 질병, 육아, 창업휴학 신청 불가) 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 ④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이 상담일지 작성 ⑤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 ⑥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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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연기 |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 상담일지 작성 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 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 ④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 ⑤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 |
단과대학 | 연락처 | 위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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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FAX | ||
글로벌융합대학 | 033) 730 - 0201 | 033) 730 - 0203 | 동악관 1층 |
미래인재대학 | 033) 730 - 0201 | 033) 730 - 0203 | 동악관 1층 |
미디어문화대학 | 033) 730 - 0201 | 033) 730 - 0203 | 동악관 1층 |
경상대학 | 033) 730 - 0301 | 033) 730 - 0303 | 동악관 1층 |
생명환경과학대학 | 033) 730 - 0501 | 033) 730 - 0503 | 응용식물관 3층 |
소프트웨어융합대학 | 033) 730 - 0401 | 033) 730 - 0403 | 이공1관 3층 |
예술체육대학 | 033) 730 - 0602 | 033) 730 - 0603 | 예술관 2층 |
한의과대학 | 033) 730 - 0652 | 033) 730 - 0653 | 한의학관 3층 |
보건의료대학 | 033) 738 - 7651 | 033) 730 - 0652 | 한울관 2층 |
FIND칼리지 | 033) 730 - 0202 | 033) 730 - 0203 | 동악관 1층 |
미래라이프대학 | 033) 738 - 8236 | 033) 738 - 8237 | 영서관 3층 |
휴 학 시 기 | 등록금 대체 내역 | 일반복학 시 등록금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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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휴학기간 이전 휴학자 | 등록금 전액대체 | 납부금 없음 |
수업일수 1/3 이전 휴학자 | 등록금의 2/3 해당액 대체 | 복학 시 등록금의 1/3 납부 |
수업일수 1/2 이전 휴학자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대체 | 복학 시 등록금의 1/2 납부 |
수업일수 2/3 이전 휴학자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대체 | 복학 시 등록금의 2/3 납부 |
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군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