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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지대학교 입학

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

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

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( 가사 , 질병 , 육아, 창업 )

가사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
단 , 질병이나 육아, 창업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4 주이상의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진단서(질병휴학), 관계증빙서류(육아휴학,창업휴학)를 첨부하여 휴학을 할 수 있음.

신청기간

1) 미등록 휴학기간 : 개강 전 2주 - 개강 후 2주

2) 등록자 휴학기간 : 개강 전 3주 - 개강 후 10주

휴학신청절차

휴학신청절차 목록 - 휴 학 명, 신청 절차, 비고 정보 제공
휴 학 명 신청 절차 비 고
가사휴학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이 상담일지 작성
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 처리
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
④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
⑤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
1. 휴학신청 전에 필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2. 학적정보에서 휴학신청 후 저장하면 본인의 지도교수님 전화번호,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팩스번호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세요.
질병휴학
육아휴학
창업휴학
① 학기 중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(질병휴학신청자), 관계증빙서류(육아휴학, 창업휴학 신청자)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제출(방문 또는 팩스송부)
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서류 도착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 (확인 완료 전 질병, 육아, 창업휴학 신청 불가)
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
④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이 상담일지 작성
⑤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
⑥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
휴학연기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 → 지도교수님 상담일지 작성
②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→ 휴학신청 가능
③ [학생]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학적정보 → 휴학신청(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“가접수 신청 중”(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) 확인 요망)
④ 지도교수님이 휴학신청 내역 승인
⑤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→ 휴학처리 완료

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및 위치

각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및 위치 정보 제공
단과대학 연락처 위치
전화번호 FAX
글로벌융합대학 033) 730 - 0201 033) 730 - 0203 동악관 1층
미래인재대학 033) 730 - 0201 033) 730 - 0203 동악관 1층
미디어문화대학 033) 730 - 0201 033) 730 - 0203 동악관 1층
경상대학 033) 730 - 0301 033) 730 - 0303 동악관 1층
생명환경과학대학 033) 730 - 0501 033) 730 - 0503 응용식물관 3층
소프트웨어융합대학 033) 730 - 0401 033) 730 - 0403 이공1관 3층
예술체육대학 033) 730 - 0602 033) 730 - 0603 예술관 2층
한의과대학 033) 730 - 0652 033) 730 - 0653 한의학관 3층
보건의료대학 033) 738 - 7651 033) 730 - 0652 한울관 2층
FIND칼리지 033) 730 - 0202 033) 730 - 0203 동악관 1층
미래라이프대학 033) 738 - 8236 033) 738 - 8237 영서관 3층

등록금 대체 안내

등록금 대체 안내 목록 - 휴학시기, 등록금 대체 내역, 일반복학 시 등록금 납부 정보 제공
휴 학 시 기 등록금 대체 내역 일반복학 시 등록금 납부
미등록휴학기간 이전 휴학자  등록금 전액대체 납부금 없음
수업일수 1/3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2/3 해당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의 1/3 납부
수업일수 1/2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1/2 해당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의 1/2 납부
수업일수 2/3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1/3 해당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의 2/3 납부

유의 사항

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군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

  • 입영일자가 일반휴학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 : 입영일전까지 군입영휴학 신청
  • 입영일자가 일반휴학기간을 경과할 경우 :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되지 않도록 기간만료전에 복학이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한 후 군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입영휴학으로 변경하도록 한다.
  •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 학사운영팀 (fax : 033-730-0129)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
  • 도서대출연체료가 있을 시 학술정보원 대출실을 경유하여 이를 정리한 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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