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입목적
학생에게 자율적인 성적관리 기회를 부여하고, 평점관리를 위한 재수강 등의 불필요한 학습력 낭비 예방을 목
적으로 시행한다.
신청대상자
4학년 재학생(6학기 이상 이수자) 단, 조기졸업신청자 제외
학점포기 신청 학점 및 과목 수
- 기 취득학점 중 C+ ~ F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수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음.
- 포기과목수와 학점수는 제한하지 않으나, 해당 입학학년도 적용 필수 취득과목 [계열 (학부)기초 과목 및 전공필수과목],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기 취득교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
(단, 졸업이수학점이 충족 되었을 때 초과된 학점, 취득성적이 F 인 경우, 해당 교과목의 폐강인 경우는 포기 가능)
학점포기 신청기간
- 수강편람 참조
- 최종학기(8학기)성적은 해당학기 성적 이의 신청기간내 포기 신청
학점포기 신청방법
인터넷 신청 : 학적정보 → 학점포기 신청
학점포기 처리
- 학점포기하여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다.
-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은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에 기록하지 않는다.
- 학점포기로 인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,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 기준(학사경고, 유급 등)은 변동되지 않음.
- 6학점 초과(F학점 포함) 포기자는 졸업수상자 결정에서 제외한다.
- 재수강 과목 및 수강신청을 하여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 불가.
- 학점포기 신청 결과는 신청기간 마감 4주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(학적정보)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학점포기후 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점미달로 인하여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학점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.
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
- 학점포기 신청 후 휴학한 학생의 학점포기 신청은 취소된다.
- 성적장학 인정 불가(학칙시행세칙 제25조의2 제5항 : 학점포기로 인한 성적기준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)